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검사 도구를 사용할 수 있나요?
국립특수교육원
2021.06.01 15: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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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응행동검사는 만 24개월부터 만 18세까지를 대상연령으로 합니다.
하지만 생활연령이 만 18세를 넘지만, 지적장애가 의심되는 경우엔 초·중등용 검사를 부분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예를 들어 30세가 넘지만 지적장애가 있는 경우, 일반적으로 적응연령이 보통 18세 미만으로 나온다는 점을 감안하여, 피검사자의 적응행동검사 환산점수를 근거로 해당 적응연령을 찾으면, 현재 몇 세 수준의 적응행동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.
부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, 만 18세 이상 지적장애를 지닌 대상자는 온라인 검사는 대상연령 불일치로 불가능하지만, 초·중등용 검사기록지로 지필 검사 후 나온 결과 값을 검사요강의 만 18세 규준표를 참고하면 간접적으로 대상자의 적응행동 수준(연령규준)을 추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.
18세 이상의 적응연령에 해당하는 일반인은 본 검사 도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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